Form Boe-367-Sut - Filing Instructions For Sales And Use Tax Accounts On A Quarterly And Prepayment Filing Basis (Korean)

ADVERTISEMENT

캘리포니아주
BOE-367-SUT-K (앞면/front) REV. 2 (6-011)
조세형평국
분기 및 선납 세무보고 기준에 따른 판매 및 사용세 세무보고 안내서
(FILING INSTRUCTIONS FOR SALES AND USE TAX ACCOUNTS ON A QUARTERLY AND PREPAYMENT FILING BASIS)
(다음의 납기일은 특별세무보고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세금의 납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분기 및 3분기와 4분기의 경우
1차 선납은 해당 분기의 첫 번째 달의 다음 달 24일 또는 그 이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차 선납은 해당 분기의 두 번째 달의 다음 달 24일 또는 그 이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1분기 및 3분기와 4분기에 납부하는 모든 선납세금은 반드시 다음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1.
해당 월의 결정 세액의 90% 이상이거나,
2.
귀하 또는 귀하의 전임자가 해당 분기 내내 사업을 유지했다는 가정하에, 선납의 시점에 유효한 세율을 곱한 지난
년도의 해당 분기에 보고된 결정 세액의 1/3 금액과 동등한 금액.
2분기의 경우
2분기의 1차 선납은 5월 24일 또는 그 이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 선납은 4월에 대한 선납이고 반드시 다음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1.
4 월의 결정 세액의 90% 이상이거나,
2.
귀하 또는 귀하의 전임자가 해당 분기 내내 사업을 유지했다는 가정하에, 선납의 시점에 유효한 세율을 곱한 지난
년도의 해당 분기에 보고된 결정 세액의 1/3 금액과 동등한 금액.
2 차 선납은 6월 24일 또는 그 이전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본 선납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선납이고
반드시 다음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1.
5월 결정세액의 135%와 동일한 금액 또는,
2.
5월의 결정세액의 90%와 동일한 금액에 6월의 처음 15일에 대한 결정 세액의 90%를 합한 금액, 또는
3.
귀하 또는 귀하의 전임자가 해당 분기 내내 사업을 유지했다는 가정하에, 선납의 시점에 유효한 세율을 곱한 지난
년도의 해당 기간에 보고된 결정 세액의 1/2 이상의 금액.
판매 및 사용세 선납 및 신고 일정
분기 또는 분기선납 세무보고 기준
세무보고 기간
해당 기간의 최종일
납기일
1 분기 (1월~3월)
1차 선납
1/31/YY
2/24/YY
2차 선납
2월의 마지막날
3/24/YY
분기 세무보고
3/31/YY
4/30/YY
2분기 (4월~6월)
1차 선납
4/30/YY
5/24/YY
2차 선납
6/15/YY
6/24/YY
분기 세무보고
6/30/YY
7/31/YY
3 분기 (7월~9월)
1차 선납
7/31/YY
8/24/YY
2차 선납
8/31/YY
9/24/YY
분기 세무보고
9/30/YY
10/31/YY
4 분기 (10월~12월)
1차 선납
10/31/YY
11/24/YY
2차 선납
11/30/YY
12/24/YY
분기 세무보고
12/31/YY
1/31/YY
(계속)

ADVERTISEMENT

00 votes

Related Articles

Related forms

Related Categories

Parent category: Financial
Go
Page of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