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Mv-664.1k - Application For A Parking Permit Or License Plates, For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Korean)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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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및 주차증 사용하기
해당 번호판과 주차증은
장애인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때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동승하거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만
u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이 주차증이나 특별 번호판을 사용해 장애인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 주차 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 뉴욕주 차량 및 교통법 섹션 1203-c(4) 위반으로 최초 위반 시
$50 ~ $75의 벌금형, 2년 이내 2차 위반 시 $75 ~ $15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방 자치 당국에서는 더 높
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주차증이나 번호판을 오남용하는 경우, 해당 주차증이나 번호판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증을 백미러에 걸어두어야 하나, 차량을 주행할 때에는 백미러에서 내려서 걸려있
u
지 않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번호판과 주차증은 뉴욕주 전역의 장애인을 위한 주차 구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모두 유효
u
합니다. 그러나 이 번호판 또는 주차증을 사용한다고 해서 뉴욕주나 지역의 주차 규정 또는 요금, 또는 지정 장소
에 주차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번호판과 주차증은 또한 다른 주, 준주, 국가에서도 대
부분 유효합니다. 뉴욕주 이외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찰이나 차량국에 문의하여 이 주차증이나 번
호판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장애인을 위해 따로 마련된 주차 구역은 반드시 눈에 띄고 영구적으로 설치된 지상 표지판에 휠체어 심볼을 삽입
u
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표지판은 주차 공간 표면 위 5 ~ 7피트 높이에 위치해야 합니다. 선과 표시를 청색
으로 칠하여 지정 주차 구역임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차증이나 번호판을 소지한 경우라도
장애인용 주차 구
주차하지 마십시오. 진입로는 휠체어와 기타 특수 장비가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본
역 옆에 표시된 진입로에
인의 차량을 안전하게 드나들기 위해 제공된 공간입니다.
각 지역별로 현지 법령에 따라 장애인용 주차 구역을 지정합니다. 특정 도로의 장애인용 주차 구역에 관해 문의 사
u
항이 있을 경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당국에 연락하십시오. 공공도로를 벗어난 주차장이 있는 시설의 주차 구역
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나 건물 검사관(building inspector)에 연락하십시오.
뉴욕시 내 주차
u
뉴욕시(New York City, NYC)는 도로 상에 장애인용 주차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시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 시 허가증(직사각형 계기판 허가증)을 발급하며 해당 허가증으로써 대부분의 차량은 이용할 수
없는 차도 변 공간에 주차가 가능하며, 법적 미터기 설치구간에 무료로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이 허가증은 뉴욕
시 밖에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뉴욕 시 교통부(NYC DOT)가 발급한 시 허가증과 뉴욕 주 허가증을 모두 소지하
실 수 있습니다.
뉴욕 주와 뉴욕 시 전역의 쇼핑센터, 쇼핑몰, 사무실 건물, 아파트 건물, 대학 캠퍼스 주차장의 지정 주차구역을 이
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 번호판 또는 주 허가증을 이용해 이같은 공공도로 외 공간의 지정 구역에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또는 허가증 신청서를 원하시면 뉴욕 시 교통부(NYC DOT) 웹사이트( )를 방문하시거나
(718) 433-3100번으로 전화 문의하십시오. 뉴욕 시 교통부(NYC DOT)에 우편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주소:
NYC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Permits and Customer Service
30-30 Thomson Avenue, 2nd Floor
Long Island City, NY 11101-3045
미터기 주차 면제
u
주차 미터기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동 관련 장애 및 특정 중증 장애를 가진 경우, 미터기 주차 면
제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미터기 주차비 납부 면제증 소지자는 뉴욕 주 내 모든 도시, 시내 또는 마을에서(뉴
욕 시는 제외) 주차미터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에서 무료로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MV-
664.1MP(중증 장애인용 미터기 주차 면제 신청서) 및 MV-664.2MP(미터기 주차 면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상기
양식은 지역별 발급 기관을 통해 입수할 수 있으며 DMV 웹사이트 dmv.ny.gov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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