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Dhcs 0002 - California Proof Of Citizenship And Identity (Korean) -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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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of California –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시민권 및 신원 증명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자인
Medi-Cal 수혜자에 대한 새로운 요건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하면,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자인 대부분의 Medi-Cal 수혜자는 시민권 증명서 및 신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이 귀하에게 해당되는지 알아보려면 아래의 정보를 읽으십시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자에게는 새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음 혜택의 수혜자: – 생활 보조금(SSI)
– Medicare
– 사회 보장 장애 보험(SSDI)
– 유족의 장애에 근거한 사회 보장 은퇴 및 유족 보험(RSI–제 II 편)
• 미성년자 동의 서비스(Minor Consent Services)를 요청한 21 세 미만의 청소년 및 아동
• Medi-Cal 에 가입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유아
• 가정 위탁 보호(Foster Care), 입양 보조금(Adoption Assistance), 또는 Kin-GAP 혜택을 받고 있는 자녀
• 기아 프로그램(Abandoned Baby Program)의 보호를 받고 있는 유아
• CalWORKs 수혜자
위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시민권 증명서는 어떻게 입수할 수 있습니까?
합니까?
귀하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카운티가
미국 시민권자나 국적자인 경우에는 시민권 증명서와
귀하의 출생 기록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출생 기록은
신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Medi-Cal 에 대한 자격을 계속
시민권 증명서에 해당됩니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시민권 증명서와 신원
캘리포니아 출생 기록 신청서(Request for California
증명서의 리스트는 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Birth Record)를 작성하여 카운티에 출생 기록을
미국 국적자에는 미국령 사모아(스웨인즈 아일랜드
입수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양식을
포함)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지역 사회 복지 사무소로 우송하거나 직접
출신의 특정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제출하십시오. 출생 기록을 찾을 수 없으면 다른
시민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서류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리스트는 3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미국 시민권자나 국적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캘리포니아 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카운티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시민권 증명서를 입수하는 방법을 문의하십시오. 출생
증명서 요금을 지불하기 전에 카운티에 연락하여
이 혜택은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습니까?
귀하의 신원과 일치하는 출생 기록을 찾았는지
확인하십시오.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고 시민권 증명서와
신원 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해 정당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는 Medi-Cal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심사 담당 직원에게 증명서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DHCS 0002 (01/08) –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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