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e of California -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정보 통지서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을 통해서
미국(U.S.) 시민권/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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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 Number: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orker Telephone Number: 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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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통지서는,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 을 통해서 귀하의 미국 시민권 및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귀하에게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의 사람들에 적용됩니다:
여기에 이름(들) 명기
연방법규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자로 신고한 비면제 Medi-Cal 신청자 및 수혜자가 자신들의 미국 시민권/
국적의 신분 및 신원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SSA에서
귀하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완료됩니다. 하지만, SSA 는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자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90일 이내에, 귀하의 미국 시민권 및 신원에 관하여 수용할 수 있는 서류를 귀하 카운티의 케이스 워커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범위의 Medi-Cal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90일의 기간은 본 통지서 일자로부터 7 달력일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
본 통지서에는 수용할 수 있는 서류들에 관한 정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Medi-Cal을 신청하는 미국
•
시민권자 및 국적자는 시민권 및 신원의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DHCS 0001)”, 또는 “시민권 및
신원의 증빙 – 미국 시민권자 또는 국적자인 Medi-Cal 수혜자들에 관한 새로운 요구사항들(DHCS 0002)”
을 참조하십시오.
만일 귀하가 이 요구사항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범위의 Medi-Cal 혜택에 자격이 되신다면, 그 90일 기간
•
동안에 이 혜택들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만일 카운티가 귀하로부터 수용할 수 있는 서류들을 받지 못하면, 귀하의 혜택들은 90일의 기간이
•
끝나면서 제한적인 범위로 축소될 것입니다. 저희는 귀하의 혜택들을 지금 축소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귀하의 혜택들이 나중에 축소되면, 그것에 관한 다른 통지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제한적인 혜택들은 단지 응급, 임신 관련 및 장기 진료서비스에만 적용됩니다. 만일 어느 것이 응급, 임신
관련, 또는 장기 진료서비스인지 확실하지 않으시면, 귀하의 의료제공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SA 사무실에 연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SSA 가 확인된 귀하의 미국 시민권
및 신원에 관한 기록의 업데이트에 동의하면, 반드시 귀하 카운티의 케이스 워커에게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카운티는 귀하의 시민권 및 신원의 확인을 위한 요청을 다시 보낼 것입니다.
본 통지서는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section 14011.2 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MC 239 DRA-6 Korean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