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Mv-82.1k - Registering/titling A Vehicle In New York State (Korean) P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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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을 갱신하려면 다음 사항을 제출하십시오:
갱신하기
1. 작성이 완료된 차량등록갱신서( 양식 MV-3 또는 OP-3). 이 양식
b. 보험이 취소된 경우(보험 효력일은 취소일 이
이 없거나 이 양식에 기입된 정보를 정정해야 하는 경우 작성이
후입니다)
완료된 “차량 등록증/소유권 신청서( 양식 MV-82*)와 신원확인증
양식 FH-1)는 모든 임대차
참고: 임대차량증명서(
명서를 제출하십시오(1 페이지의 “ 등록하기 ” 6 번 참조 ).
량 갱신 시 필요합니다.
2. 뉴욕주 보험카드(4 페이지 참조 ):
3. 검사증명서, 필요한 경우(4 페이지 참조 ).
a. 차량 번호판을 DMV에 반환한 경우(보험 효력일은 번호
4. 요금납부(1 페이지 “ 등록하기 ” 의 15 번 참조 ).
판을 반환한 날 이후입니다) 또는
번호판 양도하기
다른 차량에 번호판을 양도하려면 다음 사항을 제출하십시오:
1. 작성을 완료한 차량등록증/소유권 신청서( 양식 MV-82*).
7. 등록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는 차량
등록증/소유권 신청서( 양식 MV-82* 참조 )의 섹션
2. 소유증명서(3 페이지 , 제출 가능 증명서 참조 ).
3을 작성 후 서명하고 등록허가서 양식(MV-95*)
3. 현 등록증에 표시된 동명의 뉴욕주 보험카드. 카드는 번호판
을 작성합니다. 소유주는 소유주 이름과 생년월일
이 양도될 차량용이어야 합니다(4 페이지 참조 ).
(1페이지의 “등록하기” 6번 참조)이 담긴 제출 가
4. 검사증명서(4 페이지 참조 ).
능 증명서와 차량 소유권의 제출 가능 증명서(3페
이지 참조)를 제출해야 합니다.
5. 판매세완납증명서(4 페이지 참조 ).
8. 요금납부(1 페이지 “ 등록하기 ” 의 15 번 참조 ).
6. 신원확인증명서(1 페이지 “ 등록하기 ” 의 6 번 참조 ).
다음 사항에 대해 등록증이 아닌 소유권이 필요할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1973년 이후 출고 차량
l
소유권에 한
수송 시 최소 8피트(W) 또는 40피트(L), 또는 한 곳에 세울 때 최소 320 평방피트인 1995년 이후
l
해 취득
조립식 주택.
등록증이 아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다음 사항을 제출하십시오:
1. 작성이 완료된 소유권 신청서( 양식 MV-82TON*), 또는 차량
9. “차량관리부 소장(Commissioner of Motor
등록증/소유권 신청서( 양식 MV-82*).
Vehicles)”을 수령인으로 하는 수표 또는 전신환.
소유권 취득 요금:
2. 소유증명서(3 페이지 참조 ).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 파트
차량 한 대 당 $50.
l
너십 또는 공동소유권 증명서( 양식 MV-83T*)도 제출해야 합
조립식 주택 한 채당 $125.
l
니다.
소유권에 대한 대부분의 신청서는 DMV 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아래 “참고” 참조), 또는 본 섹션에
3. 소유주의 신원확인증명서(1 페이지 “ 등록하기 ” 의 6 번 참조 ).
표시된 서류를 아래 주소로 우편 송부할 수도 있습니
4. 소유권을 법인 명의로 할 경우 법인증명서(4 페이지 참조 ).
다(신원증명서, 법인증명서 또는 파트너증명서 사본
을 보내주십시오).
5. 소유권을 파트너 명의로 할 경우 파트너증명서(4 페이지 참
Title Bureau
조 ).
NYS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6 Empire State Plaza
6. 판매세 완납 증명서: 차량관리부에서 주는 영수증
Albany NY 12228
( 양식 FS-6T), 또는 뉴욕주 딜러가 주는 소매판매증명서( 양
식 MV-50)(4 페이지 참조 ).
차량등록신청서는 이 주소로 보내지 마십시오.
7. 연식이 10년 이하인 모든 차량의 주행거리 확인서(Odometer
참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소유권 신청서를 Title
Disclosure Statement). 소유증명서에 주행거리 확인서가 포함
Bureau로 보내야 합니다.
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운 소유주와 매도인은 양식 MV-103*
정비사 선취특권
l
의 주행거리 확인서를 작성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해난증명서
l
조립식주택
8. 소유증명서가 뉴욕주에서 발생된 경우 차량 연식이 8년 이하
l
선박
인 경우 파손확인증명서(Damage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
l
담보 차량
해야 합니다. 소유증명서에 파손확인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지
l
레몬법(Lemon Law)에 따라 구매자가 반환한
않다면 새로운 소유주와 매도인은 양식 MV-103*의 파손확인
l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딜러 또는
증명서를 작성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제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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