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Mv-82.1k - Registering/titling A Vehicle In New York State (Korean) Pag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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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가능 증명서
귀하가 이름 증명과 보험 증명을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등록신청서에 표시된 이름과 같아야 합니다.
기타 제출 가능 증명서는 본 양식의 4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아래 표시된 상황 중 귀하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을 경우 자세한 내용
은 차량관리부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하십시오.
소유권증명서
1. 뉴욕주 딜러에게서 차량을 구입했고 차량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a. 소매판매증명서( 양식 MV-50) 및
a. 소매판매증명서( 양식 MV-50) 및
중고 구입
신규 구입
b. 소유권(1973년 이후 출고 차량의 경우) 또는 양
b. 제조회사 원산지증명서(MCO)
도 가능 등록증(1972년 이전 출고 차량의 경우).
2. 뉴욕주 외 다른주 딜러에게서 차량을 구입했고 차량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a. MCO. MCO에 양도 표기란이 없는 경우 MCO, MCO에
신규 구입
중고 구입 a. 주외 소유권 또는 양도 가능 등록증 원본, 재
표시된 마지막 양도 후 각 양도에 따른 차량매매계약
양도 증서 및
서, 재양도 증서 및 다음 사항을 제출합니다.
b. 차량매매계약서 원본.
b. 차량매매계약서 원본.
3. 차량을 민간 매매로 소유주에게서 구입한 경우:
뉴욕주외:
뉴욕주:
a. 1973년 이후 출고 차량 – 양도증이 담긴 소유권 원본, 또는
a. 양도증이 담긴 주외 소유권 또는 양도 가
능 등록증 원본, 및
b. 1972 이전 출고 차량 – 양도증이 담긴 양도 가능 등록증 원
본, 및
b. 차량매매계약서 원본.
c. 차량매매계약서 원본.
4. 차량에 뉴욕주 소유권 또는 양도 가능 등록증이 있고 차량 소유주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a. 등록자가 소유주가 아닌 경우:
소유주가 서명한 뉴욕주 소유권 또는 양도 가능 등록증과 양식 MV-95(등록허가증) 원본을 제출합니다. 또는 양식 MV-82의
섹션 3을 작성하고 차량 소유주가 해당 섹션에 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b.
소유주가 뉴욕주 리스 회사인 경우:
소유주가 서명한 뉴욕주 소유권 1부와 양식 MV-95(등록허가증). 또는 양식 MV-82의 섹션 3을 작성하고 차량 소유주가 해당
섹션에 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5. 차량을 소유권 변경 없이 뉴욕주에 가져온 경우:
a. 주외 소유권 원본. 또는 차량을 마지막으로 등록한 주의 소유권을 없어도 되는 경우, 주외 차량관리부에서 발행한 양도 가능
한 등록증 또는 등록증 인증 사본.
b. 소유권을 주외 선취득권자가 갖고 있는 경우:**
선취득권자 또는 주외 차량관리부가 인증한 소유주 명의의 소유권 1부(인증서는 같은 페이지에 있어야 함). 또는
l
MOT(Memorandum of Title)** (양도불가) - 소유권 1부가 없을 경우 차량 소유주로 귀하의 이름이 올라 있는 차량관리부
가 발행한 소유권 초록(abstract of ownership)을 제출 및 다음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유주 명의, 연식, 차량 제조사 및 VIN이 포함된 선취득권자 서류. 이 서류에는 선취득권자의 레터헤드가 있어야 하고 선취
l
득권자가 소유권 원본을 갖고 있으며 소유권 사본을 뉴욕주 차량 등록에 사용할 예정임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합니
다. 이 서류에는 조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선취득권자는 차량 등록 후 DMV에 선취득권자에게 통지를 요
청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는 차량 소유주를 증명하기 위해서 1973년 이후 출고 차량의 소유권을 발행하고 1972년 이전 출고 차량의 양도
중요사항:
가능 등록증을 발행합니다. DMV에 주외 소유권 원본을 제출하면 DMV는 양도 가능 등록증 또는 소유권을 줄 수 있습니다. 귀하
가 선취득권자에게서 소유권을 받을 경우 설명서와 귀하의 등록증과 함께 이를 아래 주소의 Title Bureau로 우편 송부하십시오.
DMV는 귀하 차량에 대한 소유증명서를 귀하에게 우편 송부합니다.
TITLE BUREAU, NYS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6 Empire State Plaza, Albany NY 12228
c. 주외 회사가 소유권을 가진 경우:**
리스 회사 명의의 주외 소유권 1부 및
l
소유권 사본이 뉴욕주에서 차량 등록에 사용된다는 점을 소유주가 알고 있다는 내용의 소유주 서신; 그리고
l
작성이 완료된 양식 MV-95(등록허가서) 또는 소유주가 서명한 양식 MV-82의 섹션 3.
l
중요사항:
리스 기간의 만료 전 또는 만료 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리스 회사에서 받은 소유권 원본은 귀하에게 양도되어야 합니
다. 차량 소유권을 귀하에게 양도하는 경우 에게 소유권을 우편 송부해서는 안 되며, 귀하는 뉴욕주 차량관리부를 방문해야 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는 뉴욕주 소유권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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